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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있는 경우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6.01.05 15:15 · 조회수 0

저희는 최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고, 새로운 2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에서의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정당한 해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5 15:19 성실회원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후 재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임차인의 정당한 해지 권리가 인정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한 해지 조건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지 사유와 통보 시기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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