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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요할까요?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05 15:08 · 조회수 0

kb증권에서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는데, 손해를 보고 매도하면서 수중에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아 할까요?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혼자서도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세무사에게 부탁해야 할까요? 또한, 세무사에게 연락할 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연락해야 하는 걸까요? 세무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5 15:13 신규회원

    비상장주식 매도로 손해를 보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하거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복잡하다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사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외에도 언제든 상담할 수 있으며, 비용은 신고 건수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만~30만 원 정도입니다. 신고기한과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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