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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관련 질문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05 15:06 · 조회수 0

제 자녀는 2007년 10월생입니다. 저는 아직 한번도 증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10년 동안 최대 2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10월 이전에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월 이후에 또 2000만원을 증여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궁금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5 15:10 신규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올해 10월 이전에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같은 자녀에게 10월 이후에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10년 단위로 합산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해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증여받는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총액이기 때문에 기간을 나누어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10월 이전·이후로 나누어 각각 2000만원씩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증여 계획을 세우실 때 10년간 2000만원 한도를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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