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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금자리론 거절 시 계약상 리스크


아파트 매매 금액이 3억 9500만원이며, 25년 동안의 사업소득이 약 2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부가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24년치 소득으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은 약 3000만원 정도만 기록되어 있어 은행에서 dsr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생겼습니다. dti 비율은 48%로 전해졌습니다. 은행에서는 6월까지 기다리거나 디딤돌 대출 조건이 완화되기 전까지 보금자리론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거절당하면 계약금으로 4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손해를 특약으로 보호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매도인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조건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환대출연구중 2026.01.05 14:37 신규회원

    보금자리론 거절 시 계약금 보호 방법은, 계약서에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대출 거절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특약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거절 사유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반환 의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