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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서류 문의
플리러활동회원
2026.01.05 14:27 · 조회수 0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 중인데,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돈이 있어서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세 신고접수증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납부증명서도 필요한가요? 부족한 서류로 인해 걱정되네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5 14:33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 후 추가 제출 서류는 홈택스에서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추가 증여가 발생하면 수정 신고나 경정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처리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과세표준신고계산서, 증여재산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며,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증여 계약서, 공시가격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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