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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9:1 합의금에 대한 고민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05 14:09 · 조회수 0

차선 변경 중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치료 중인데, 합의금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한의원 3회, 한방병원 2회 통원치료 중이고, 보험사와의 통화에서 42만원 합의금을 거절했습니다. 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합의금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금액이 적당할지 고민 중입니다. 진단은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어깨관절 염좌를 받았고, 병원비 한도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여 합의금을 120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어떤 합의금이 적당할지 고민 중이며, 추가적인 mri 촬영과 치료비를 고려하면서 운전자로서 100만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적당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05 14:10 성실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해 부위·수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휴업손해는 일실소득×실휴업일수×(1-과실률)로 계산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주치의 소견·치료계획으로 특정하고, 최종조정금액은 유보 조항의 중요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 합의는 추후 치료비·장해 보상을 위협할 수 있으니 성급한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경미한 1~2회 통원 합의는 통상 20만~50만 원 정도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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