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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세대주이고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자와 입금 계좌는 남편 명의입니다. 남편은 세대주이며 소득이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5 14:13 성실회원

    월세공제는 월세 계약자이자 실제 납부자인 세대주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세대주이고 계약자 및 입금 계좌가 남편 명의라면, 월세공제 대상은 남편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신 질문자님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남편 명의로 월세를 내고 있으니 남편이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신청하셔야 해요. 다만, 남편 소득이 적어 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소득 수준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