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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차박꿈신규회원
2026.01.05 14:05 · 조회수 0

세대주이고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자와 입금 계좌는 남편 명의입니다. 남편은 세대주이며 소득이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5 14:13 성실회원

    월세공제는 월세 계약자이자 실제 납부자인 세대주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세대주이고 계약자 및 입금 계좌가 남편 명의라면, 월세공제 대상은 남편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신 질문자님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남편 명의로 월세를 내고 있으니 남편이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신청하셔야 해요. 다만, 남편 소득이 적어 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소득 수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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