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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상속세 계산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05 13:23 · 조회수 0

부친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부친과 어머니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복덕방 시세는 9억원이고, 전세는 4억6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4형제이고 아직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전세는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5 13:26 활동회원

    상속세 계산 시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 보증금 4억6천만 원은 부채로 차감하여 순자산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 가액은 9억원(시세)에서 4억6천만원(전세 보증금)을 뺀 4억4천만원이 됩니다. 상속세는 이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가액과 부채가 기준입니다. 4형제가 상속인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은 상속세 계산 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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