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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상속세 계산 관련 질문


부친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부친과 어머니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복덕방 시세는 9억원이고, 전세는 4억6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4형제이고 아직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전세는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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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5 13:26 활동회원

    상속세 계산 시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 보증금 4억6천만 원은 부채로 차감하여 순자산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 가액은 9억원(시세)에서 4억6천만원(전세 보증금)을 뺀 4억4천만원이 됩니다. 상속세는 이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가액과 부채가 기준입니다. 4형제가 상속인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은 상속세 계산 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