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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 계약 해지 후 신청 절차와 자격 유지 여부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6.01.05 13:13 · 조회수 1

현재 LH 청년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8월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서 미리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본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 후 LH 청년 전세임대를 다시 신청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사를 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된다고 들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 심사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서울에서 안성으로의 이사로 인해 어떤 절차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05 13:16 우수회원

    LH 청년 전세임대 계약 해지 후에는 기존 자격이 유지되므로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면 됩니다. 재신청 시에는 기존 계약 해지 확인서와 전입 신고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에서 안성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 지역 LH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 조건이나 지원 내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계약 해지는 반드시 LH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임대주택 재신청은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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