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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질문
헬린이성실회원
2026.01.05 13:12 · 조회수 0

작년 9월에 직장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에서, 제 명의 아파트에 와이프가 세대주로 거주 중입니다. 이에 1~8월까지 납부한 주택매매대출 이자도 공제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5 13:18 우수회원

    전입신고한 날에 지불한 주택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시점과 용도, 서류 준비가 중요하며,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금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대출 실행일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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