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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은?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05 12:52 · 조회수 0

저희 남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했지만 거주지는 분리돼 있습니다. 남편은 무주택자이고, 오피스텔을 임차해 월세 거주 중입니다. 남편의 급여조건과 계약조건은 모두 월세 세액공제에 부합하지만, 무주택세대 기준에 혼선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괴세종료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5 12:53 활동회원

    남편이 유주택자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 세금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 주인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의사항으로는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유주택이 아닌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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