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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아파트 매수 시 비과세 여부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6.01.05 12:37 · 조회수 0

A아파트의 분양권을 25년 5월에 취득했고, B아파트를 26년 6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8년 12월에 A아파트를 주택으로 등기했는데, 이후 3년 안에 B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미나이에서 A아파트가 실주택으로 인정되는 시점에 다시 1가구 2주택 특례가 가능하다는데,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혹시 해당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5 12:40 활동회원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주택으로 등기하면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A아파트 분양권을 25년 5월에 취득하고 28년 12월에 등기했으므로,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28년 5월까지)이 지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B아파트를 3년 안에 매각해도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주택 인정 시점(등기일) 이전 3년 내 등기 여부가 중요하며, 3년 초과 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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