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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질문
시간여행성실회원
2026.01.05 12:10 · 조회수 0

상속을 현금으로 받을 때는 받은 현금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을 때 자식들이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떤 처리가 될까요? 자식이 상속세를 낸 후 5년 이내 부모가 돌아가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낸 상속세는 감안된다고 들었는데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증여세는 누진 세율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5 12:13 신규회원

    상속받은 현금이나 부동산 모두 상속세 납부 대상이며, 현금에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 시 세금 납부 여력이 없으면 매각 등으로 납부해야 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 후 5년 이내 사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미 낸 상속세는 증여세 계산 시 공제되어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증여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 시 세율과 공제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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