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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 구매 시 실 납입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05 11:37 · 조회수 0

사업자로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장을 구매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차량 금액이 대략 8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과 세금 공제 처리 후에 제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80,000,000 원 – 8,000,000 원(부가세) – 31,000,000 원(세금 공제) = 41,000,000 원이 맞을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5 11:41 성실회원

    사업자 차량 구매 시 실 납입금은 차량 가격, 세금, 등록비, 감가상각비 등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및 등록비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추가되며, 감가상각비는 5년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특정 차량에만 적용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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