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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중인데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아침은커피활동회원
2026.01.05 10:57 · 조회수 0

현재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보통 4년까지는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5 11:02 성실회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중인데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매하면, 임대차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매매) 후에도 계약이 유지되면 대출은 기존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조기 상환 또는 대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 매매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대출이 즉시 상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과 상담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생각지 못한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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