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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후 본계약 취소 관련 질문
치킨반반신규회원
2026.01.05 10:44 · 조회수 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약정 이후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전과 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금은 페널티로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05 10:46 신규회원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계약 취소 시 통상 계약금 반환 여부가 매매약정서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허가 후에는 허가가 유효하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몰취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나 약정 내용, 허가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와 허가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전 계약 취소 시에는 서둘러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후에는 취소가 더 어렵고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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