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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분농지연금 문의
음식사진먼저신규회원
2026.01.05 10:03 · 조회수 0

가족들과 함께 소유하던 토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아버지를 포함한 친인척 4명으로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아버지의 명의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5 10:06 성실회원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토지의 농지연금은 아버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신청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가 가족 명의로 지분이 나누어져 있어도 아버지가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다른 가족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등기 명의와 실제 지분 상황에 따라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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