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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분양 시 주소이전 필요한가요?
불금기다림신규회원
2026.01.05 09:28 · 조회수 0

민간임대아파트를 35000에 분양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놓은 상태인데, 주소이전을 못했어요. 다른 분께 임대를 줄 예정이에요.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임대금을 보호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주소 이전이 불가능하고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아요. 주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에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5 09:30 성실회원

    민간임대분양 시 주소이전은 실제 거주와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및 세제 혜택에 따라 필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기간과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며, 주소이전 전후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이전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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