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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집을 공실 상태로 두면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세금 문제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05 08:58 · 조회수 0

집을 팔고 아파트를 사려는데, 이사하기까지 약 3일 정도의 갭이 생기네요. 그 동안 부모님 집으로 잠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1가구에 2주택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모님 집은 공실 상태로 두고 전입신고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05 09:01 신규회원

    이사할 때 세금 절약을 위해 이사비용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며, 전입신고를 신속히 해야 해요. 이사비용 세액공제는 주택 취득·임차 시에만 적용되며,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최대 30만원)가 가능합니다. 포장이사 견적 비교와 포장재를 직접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아 개인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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