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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소득세 공제와 기본급 감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05 08:56 · 조회수 0

최근 퇴사 고지를 받고 한 달 정도 근무한 후 퇴사했는데,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소득세 공제 항목이 빠지고 기본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사대보험을 반반 나눠 부담하는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5 08:59 우수회원

    퇴직 시 소득세 공제는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한 달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거나 환급될 수 있으니, 소득세 공제가 빠진 것은 급여 정산 방식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급 감소는 회사와 합의된 퇴직 전 근무 기간의 급여 조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삭감은 퇴직 전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대보험은 퇴직일까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며,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급여 명세서의 소득세 공제 및 기본급 변화는 퇴직일 계산, 회사의 급여 정산 정책, 그리고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서류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노동청에 상담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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