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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중복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감성샷우수회원
2026.01.05 08:25 · 조회수 0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제 명의로 연말정산에 활용했어요. 이제 부모님이 자녀 교육비로 이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5 08:27 성실회원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지출에 대해 본인 명의로만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이미 본인이 사용했다면 부모님이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실제 납부한 사람이 본인의 소득공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 번 공제받은 현금영수증을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공제받으려면 부모님 명의로 직접 비용을 지출하고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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