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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질문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1.05 08:17 · 조회수 0

이사 전 입주일에 대비하여 원룸 계약서에 날인하고 가계약금 5%를 지불한 날에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잔금을 지불한 이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만, 계약서에 날인한 날에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유효한 건가요? 현재 상황은 이전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거주할 예정이고, 제가 계약서에 날인하고 잔금을 지불하는 사이에는 2주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 수리로 실제 입주는 계약서 날짜로부터 1주일 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5 08:19 활동회원

    원룸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은 시스템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후 1~2일 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날짜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완료되어야 보증금 보호 효력이 발생하므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 확정일자 부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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