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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 관련 궁금한 점
올해반지남신규회원
2026.01.05 07:13 · 조회수 0

학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과의 관리비 변동으로 인한 갈등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2달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범법 행위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와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가 일방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5 07:16 활동회원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통보 기간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묵시적 계약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임대인이 이를 묵인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범법 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리비와 원상복구 비용 요구가 일방적인지 여부는 계약서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따라서 계약서의 해지 조건과 관리비 산정 근거, 임대인의 행위 관련 증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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