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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후 세금체납 문제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05 01:59 · 조회수 0

독일 영주권을 받게 되어 해외이주신고 후에 국민연금 및 신협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양천 세무서에서 세금을 미납한 적이 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이주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5 02:03 우수회원

    해외이주 신고 시 세금 체납 자체가 신고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납 세금은 독립적으로 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양천 세무서에서 5년 전 미납 세금은 체납 처분 및 추징 대상이며, 미납 시 가산세와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신협 신청은 해외이주 신고와 별개로 가능하지만, 세금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해외이주 신고 전에 미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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