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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05 01:27 · 조회수 0

집에 산 지 4년이 되어서 이사를 준비 중인데,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1. 계약 기간 중에 퇴실하게 된다면 복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2. 계약 기간 만료일인 1월 31일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3. 묵시적 갱신 이후에 이사를 나가려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도 복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막연한 질문이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05 01:28 활동회원

    계약 기간 중 퇴실 시 복비 부담은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퇴실 시에는 복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부담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퇴실을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복비 부담이 없으며,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 퇴실 시에는 복비 부담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계약서 및 합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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