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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05 00:32 · 조회수 0

전세금과 오피스텔 시세가 동일한 상황에서, 낙찰금과 매매금액의 차이에 대한 양도세 부담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청약 아파트 입주 후 오피스텔을 셀프낙찰하여 바로 매매할 경우 2주택자로서 얼마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취득세는 1%로 부과될지, 4.6%로 부과될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어 죄송합니다. 세금까지 걱정하며 힘든 상황에 처해있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5 00:35 신규회원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1%, 아니면 4.6%가 부과되며, 주거용 인정 여부는 건축물 용도와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릅니다. 양도세는 낙찰금액과 매매금액 차이로 과세하며, 2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조건에 따라 중과세율(최대 8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특수 상황은 세무사와 상담해 구체적 감면이나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해요. 특히 청약 아파트 입주 후 2주택 상태가 되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양도세 중과를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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