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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 관련 궁금증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05 00:15 · 조회수 0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사를 준비 중인데요. 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시에도 계약기간 종료시에 적용된 특약사항이 유효한가요?

2. 중도해지 시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갱신 후의 특약사항은 적용되는 건가요?

3.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4.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보통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05 00:16 우수회원

    전세계약 갱신 후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는 계약 갱신 방식에 따라 다르며,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방식과 퇴거 시점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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