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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월세 인상에 대한 궁금증
밤샘수다신규회원
2026.01.04 22:52 · 조회수 0

현재 월세로 33만원을 받고 있는데, 2026년 3월 10일에 2년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만료 후 38만원으로 월세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기존 입주자에게 언제쯤 통보해야 할까요? 만약 입주자가 새로운 월세에 동의한다면 부동산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미리 두 달 전에 월세 인상 예정을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4 22:54 우수회원

    월세 인상 통보는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해야 하며, 두 달 전에 미리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자가 월세 인상에 동의하면 그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월세 인상 통보 시에는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인상 조건을 고지하면 무난하고, 더 빨리 통보하는 것은 오히려 입주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장점이 있어요. 따라서 2026년 1월 10일경까지 인상 내용을 알려주시면 적절합니다. 이후 입주자가 동의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갱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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