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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궁금증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6.01.04 21:21 · 조회수 0

주택을 매매하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금과 차용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매매 시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어 매매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인데, 이 부분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 반환 ○○원’으로만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과거 증여금과 차용금 내역을 따로 ‘증여’와 ‘기타 자금’ 항목에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규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올바른 작성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4 21:25 신규회원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여 금액별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자금은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이며, 미제출 시 과태료와 허위 작성 시 제재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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