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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관련 궁금증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6.01.04 21:18 · 조회수 0

작년 2월에는 월세 50으로 계약을 맺었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전입신고는 했습니다. 최근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할 집의 신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계도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계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계약 시점이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이사할 집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4 21:20 성실회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였고, 그 이후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 2월 계약은 계도기간 이후이므로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할 집 역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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