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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거래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1.04 20:58 · 조회수 0

부동산을 매매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1달 이내에 국토부에 거래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04 21:01 신규회원

    부동산 매매 시 거래신고는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된 날짜(가계약금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합의일을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은 거래신고는 계약 성립일, 소유권 이전등기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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