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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고 있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04 20:56 · 조회수 0

부모님이 이번 해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우리 집에 와 계시고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활비를 명목으로 한 계좌 이체를 받았는데, 그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축적한 적이 없고, 카드값을 내고 생활비로 마트나 쿠팡에서 사용했습니다. 연간 5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생각되지만 그 정도 금액도 아니지만 여전히 조금은 걱정스러워요.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부양하고 있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4 20:59 신규회원

    부양하는 부모님에게서 생활비를 받더라도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족 간의 일상적 금전거래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간 500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여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해요. 부모님 소득과 생활비 지급 내역이 명확히 가족 간 지원 목적임을 보여주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생활비 성격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 신고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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