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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관련 질문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04 18:12 · 조회수 0

원룸을 이사할 계획이 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콘크리트지붕으로 되어 있고, 3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층, 제2층, 제3층, 옥탑층의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다가구는 3층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2. 지층은 다가구로 분류되지 않는 건가요? 3. 만약 다가구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04 18:14 활동회원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3층 이상도 다가구로 분류되며, 지층(지하층)도 다가구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이를 통해 권리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요약하면, 3층 이상 다가구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 다가구로 분류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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