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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여부와 금리 혜택 관련 질문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04 17:53 · 조회수 0

신혼부부로 전세 만기가 다가와 아파트 매매를 계획 중입니다. 청약 7년차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축 아파트를 보고 싶어하여 일반분양에 응모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면 청약통장은 해지되는 건가요? 취소 후 매매를 하더라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4 17:55 활동회원

    청약통장 일반분양 취소 시에도 해지되지 않으며, 7년차 금리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 자체를 해지할 경우 모든 혜택이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청약통장 자격은 유지되며, 납입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존의 가점이나 우선순위는 복구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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