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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시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 어떤 기준일까요?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04 17:43 · 조회수 0

현재 제 소득은 연간 580만원인데, 배우자는 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맞벌이로 간주되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매출이 없어도 맞벌이로 인정될까요? 가족의 소득 상황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 시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4 17:48 활동회원

    자녀장려금 신청 시 홑벌이·맞벌이 기준은 부부 모두의 실제 근로·사업소득 유무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고 매출이 전혀 없으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홑벌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 580만원인 질문자님만 소득이 있어 홑벌이로 보고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판정은 단순 사업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소득 발생 여부가 중요하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맞벌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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