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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자식명의 집에 살 때 대출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04 15:08 · 조회수 0

와이프 아버지가 현재 와이프 명의로 된 빌라에 살고 계십니다. 집을 매매할 때 돈이 부족하다며 와이프 명의로 6천만원 정도를 대출받고, 나머지는 와이프 아버지의 돈으로 약 2억 집을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와이프 명의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거주하시면서 우리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집 대출금을 갚아주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집을 판다고 요청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그만 갚으면 와이프의 신용에 영향이 갈까봐 매우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04 15:10 신규회원

    와이프 명의로 대출 받은 집을 판다면 신용에 영향은 없지만, 대출 상환 의무는 와이프에게 남습니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의무는 명의자에게만 있으며, 집을 판다고 해서 대출금이 자동 상환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와이프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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