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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와 간병비로 들어가는 비용의 세금과세 여부에 대한 궁금증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04 14:53 · 조회수 0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자식들이 먼저 지불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후 비용 정산을 위해 송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입원으로 인해 송금 금액이 많아지면서 증여세 관련 문제를 우려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이나 규정, 현명한 대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4 14:55 신규회원

    부모님의 의료비와 간병비의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료비는 일부 조건 충족 시 세액공제 가능하며, 간병비는 병원 입원 중 간병인 고용비용이 증빙이 있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이 필요하며, 부모님 계좌에서 의료비를 인출하는 것은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여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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