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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5천만원 씩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떡볶이집성실회원
2026.01.04 13:26 · 조회수 0

전세자금으로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부모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0%가 부과되는 주장과, 각자 5천만원을 받아 총 1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가 0원이 되는 주장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홈텍스에서 각각 0원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4 13:28 성실회원

    부모님에게 돈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 방법은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후 과세가액을 구하고, 증여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며, 수증자 기준에 따라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10년 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여 공제되며, 채무를 함께 인수할 경우 과세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채무 사후관리와 유상취득 요건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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