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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6.01.04 12:46 · 조회수 0

이사를 하고 싶은데, 월세집을 2년 중 1년 3개월을 살았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까요?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도 공실로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4 12:48 성실회원

    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려면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중도 퇴거 의사를 통보하고, 공과금 정산과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 협의를 거쳐야 해요. 중도 퇴거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야 하며,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 등을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이사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해요. 계약서에 해지 조건과 중개수수료 부담 조항을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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