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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자격 문의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04 10:35 · 조회수 0

현재 회사에서 6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고 있고, 임대차 계약도 제 명의로 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04 10:37 신규회원

    청년 월세 지원 자격은 청년월세 정부형과 지자체형으로 구분돼요. 정부형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소득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청년 1.22억 원 이하입니다. 지자체형(서울시)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예요. 신청은 본인 상황에 맞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하시면 돼요. 유의사항으로 정부형과 지자체형의 기준과 지원 기간이 다르니, 신청 전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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