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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을 하는데 임대료 소득세 공제는?
재택러신규회원
2026.01.04 07:53 · 조회수 0

음식업을 하는데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 임대료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4 07:55 우수회원

    임대료는 음식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0만원 전부를 연간 2,400만원으로 계산해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단, 임대료가 사업용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임대료가 정상적인 시가 수준이어야 하고, 개인 사용분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 임대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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