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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오는데 전 임차인 주소를 바꾸지 않았을까요?
사진찍기좋은날신규회원
2026.01.04 02:05 · 조회수 0

한 해가 넘도록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전 임차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 관련 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부동산에게 문의했지만 여전히 등기가 도착합니다. 제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4 02:06 성실회원

    임차인이 주소 등기를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상 이름이 남아 권리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미변경으로 인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전세보증금 회수 등에 위험이 높아지니, 주민센터에 직권말소 요청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한 뒤 주소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편물 반송 및 보존도 필요하며, 주의사항으로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주므로 신속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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