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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04 01:52 · 조회수 0

한 채의 주택이 7대3의 공동명의로 취득가가 11.65억이고 매도가가 18억이라고 할 때, 필요경비 5천과 샷시교체 2천이 들어간다면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보유기간 3년 중 거주 기간이 2년이라면, 보유기간 4년 중 거주 기간이 3년일 때, 보유기간 5년 중 거주 기간이 4년이라면, 그리고 보유기간 6년 중 거주 기간이 5년이라면 각각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경우 각자의 지분이 9억까지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지분 3경우는 양도세가 없고, 지분 7경우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4 01:54 성실회원

    양도세 계산 시 공동명의 각자 지분별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며, 각각 9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달라져 양도세가 차등 부과되고, 필요경비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샷시 교체비용 포함)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7대 3 지분 모두 자신의 지분 비율에 맞게 양도차익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 각각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며, 한 명은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지분 7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3~6년, 거주기간 2~5년 모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각 지분별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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