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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임대 중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관련 질문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04 00:35 · 조회수 0

상가주택 1층에 상가를 2곳을 임대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고 있어요. 임차인 중 한 명이 사업자 비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발급해 주었어요. 이제 간이과세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항목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추가 금액을 입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항목에만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월세는 현금으로만 계좌이체 받고 있습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4 00:38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월세 등 임대수입만 신고하면 되고,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별도로 추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임대소득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다르게 부가세 신고 항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더라도 임대료 총액만 신고하면 되고, 임차인 요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부가세 신고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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