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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의문점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6.01.04 00:23 · 조회수 0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인데, 거실 발코니 확장이 과거에 공사 신고가 의무가 아닐 때 진행된 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문제는 없다고 하셨지만, 직접 신고를 해야 할까요?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1. 이 상황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또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실행에 영향을 미칠까요?

2. 계약서 특약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출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동산 사장님의 제안인 확인설명서로의 전환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04 00:25 신규회원

    발코니 확장 시에는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행위허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을 철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어 불법 공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확장된 상태라면 추가 신고가 필요 없지만,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전에는 최소 2주 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불법 공사로 인해 이행강제금이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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