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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너무 좁아 독립하고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1.03 23:43 · 조회수 0

많이 왔다갔다 해도 본가를 불법인가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방에 책상을 놓을 공간조차 없어서 살기가 불편한데, 이럴 경우 독립을 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3 23:45 우수회원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실제로 독립하여 거주하는 곳이 있어야 하며, 본가와 오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지원 조건에 맞는 별도의 거주지가 필요해요~! 집이 좁아 불편해 독립을 원한다면, 본인 명의 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ㅎㅎ. 단순히 본가를 자주 오가면서 지원을 신청하면 거주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지원 요건에는 세대 분리와 거주지 분리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책상 놓을 공간이 없어도 독립의사가 명확하고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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