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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자료 조회 후 미확인 영수증 발견
집돌이신규회원
2026.01.03 23:43 · 조회수 0

연말 소득세 자료를 조회했는데, 알지 못했던 영수증과 금액이 발견되었어요. 이로 인해 23~24년도에 다시 돈을 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3 23:45 활동회원

    미확인한 영수증이 발견되면,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누락되므로 꼭 조치해야 합니다. 미확인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수단만 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직접 연락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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