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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와 일반등기의 차이에 대한 의문
밤샘수다신규회원
2026.01.03 23:39 · 조회수 0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시 0.1%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에서, 전자약정은 매수인이 전자로 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등기는 매도인도 일반등기가 아닌 전자등기로 진행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매도인이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 일반등기로 진행하실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일반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중개인의 도움으로 전자계약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3 23:40 성실회원

    전자등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일반등기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차이는 전자등기는 온라인에서 처리되고, 전자서명으로 인감도장이 필요없지만, 일반등기는 등기소 방문과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등기는 비용이 20,000원으로 더 저렴하며, 처리 속도도 평균 5~7일로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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