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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와 현금 지급 시 세액 문의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03 22:48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님이 상속을 받아두었다가 이번에 집을 매매하여 형제 4명이 각각 2억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2억 현금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3 22:50 성실회원

    2억 상속 받을 시 증여세는 대략 1,940만 원이며, 자녀 2명에게 증여 시 각각 485만 원 정도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등이 있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으며, 증여는 선택 재산만 증여 가능하고,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처분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증여는 10년 단위로 계획해야 하며, 상속 시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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