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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폐업 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03 22:30 · 조회수 0

현재 사업자 등록 이전 상태에서 주민번호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한 달 후에 폐업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3 22:32 신규회원

    폐업 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검토 후 계좌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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